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5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2
위원회 회부2013.04.03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계와 학계에서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새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물량의 상당수를 임대물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으로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의 정의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삭제하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되, 기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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