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9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피난시설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건축물이므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문방향은…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4
위원회 회부2013.06.18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피난시설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건축물이므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문방향은 건축 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 후에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문 방향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소방 관계법과 건축 관계법 간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문을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시정명령 및 벌칙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관계법과 건축 관계법 간 상호 연계를 이루는 한편,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48조의2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