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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9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7 / 4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② (생 략)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② (생 략)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제7항 및 제21조제4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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