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7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4.17
위원회 회부2015.04.20
위원회 상정2015.06.11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1.02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과정 미비로 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원보증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방식과 개별약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단 및 중앙회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와 재단의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방식 및 개별약정방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나. 재단 및 중앙회에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운영 근거 마련
1)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45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생 략)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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