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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4대강 타 수계법(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과는 달리 상수원의 수질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신종 난분해성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국민에게…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7
위원회 회부2016.07.28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4대강 타 수계법(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과는 달리 상수원의 수질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신종 난분해성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2조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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