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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9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의 목적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의 목적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목적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7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를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로 한다.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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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