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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건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추가 신청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바,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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