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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8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세계 여러 바다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세계 여러 바다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반면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및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은 ‘모든 국가 및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에게 포괄적?효과적, 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우리도 세계 최대 원양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 선명, 허가의 종류 및 기간이 포함된 허가 내용을 공개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를 하는 고위험군 선박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원양어업 행정 및 수산업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제13조,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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