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8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등 해당 허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사유의 경우 30일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30일…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발의
발의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등 해당 허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사유의 경우 30일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7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29 / 7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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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죽 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 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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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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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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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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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 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 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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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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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 략)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등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신 설>
⑦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신 설>
⑧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1. 제37조제6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57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신 설>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7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죽(竹)이"를 "대나무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죽이"를 "대나무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죽"을 "대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5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5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5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죽"을 "대나무"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7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부분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제5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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