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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0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조사한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8세 미만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은 약 7.8%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약 11.5%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6
위원회 회부2013.08.19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조사한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8세 미만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은 약 7.8%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약 11.5%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소외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중점을 둘 뿐 빈곤아동의 경제적 생활지원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빈곤아동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아동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등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 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곤아동”을 절대적·상대적·지속적 빈곤아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3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빈곤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빈곤아동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다. 정부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한 연도별 시행실적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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