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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5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문화원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의2 및 제20조 삭제). 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라.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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