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18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수난구호법」 제명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있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8 발의
발의2014.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수난구호법」 제명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있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선박등의 사고(선박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 뿐만 아니라, 선박등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도 조난사고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다.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하며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마.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사.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7조).
자.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안 제2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
타. 수난구호비용 지급제외 대상자에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를 추가함(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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