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초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철저한…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6
위원회 회부2018.04.17
위원회 상정2018.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초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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