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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12
위원회 회부2018.09.13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나, 임직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9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2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12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129조에서"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49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으로,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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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