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2097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1.06.01
위원회 회부2011.06.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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