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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4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05.01
법사위 회부2015.05.01
법사위 상정2015.11.23
법사위 의결2015.11.23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77호) · 시행 2016-03-2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577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의 관련 기관에"를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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