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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8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5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발의2015.12.28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예정지 포함(안 제2조제4호)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 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그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등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 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공작물의 특례 포함(안 제8조제1항ㆍ제3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건축물과 공작물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공작물도 건축 등의 특례에 포함함. 마.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및 축조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등은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바. 국방·군사시설에 물품 포함(안 제12조제1항)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에 필요한 물품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 양성화(안 법률 제10926호 부칙 제2조 신설)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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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0호) · 시행 2016-04-20 · 바뀐 줄 20 / 3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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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을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생 략)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신 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신 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신 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 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 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둔하는 곳"을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제4조제4항 본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9조 및 제29조제1항"을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제12조제1항 중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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