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9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식별조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8.02.06
법사위 회부2018.02.06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기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과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3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 26. (생 략)
19.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 기준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31조에"를 "제31조 및 제31조의2에"로 한다.
제45조 중 "제31조에"를 "제31조 및 제31조의2에"로 한다.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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