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대표자 사망, 영업의 양도,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등의 신규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비효율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9 발의
발의2017.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대표자 사망, 영업의 양도,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등의 신규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비효율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조직은행의 허가 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의 제재 조항이 미비되어 법률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시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 다만, 양수인 등이 승계 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 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다.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8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53 / 7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살아있는 자”ㆍ“뇌사자”ㆍ“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 를 준용한다.
6. “살아있는 자”ㆍ“뇌사자”ㆍ“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3급이나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조직은행에서 처리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식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조직은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① 조직은행은 직접 국내에서 채취ㆍ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분배하기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은행은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직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직을 채취하려는 조직은행은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등에 대하여 조직기증자 또는 유가족을 통하여 문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직을 채취하려는 조직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직은행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조직은행은 제2항에 따른 문진을 하였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직은행은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 및 수량, 사용ㆍ공급 조직은행명 등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의학연구에 사용하는 경우2. 조직의 품질 수준의 평가ㆍ검증ㆍ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조직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은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 에 조직을 분배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조직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은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에 조직을 분배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1.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①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조직은행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허가의 갱신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허가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⑥ (생 략)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6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7항 을 준용한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직의 수입) ①·② (생 략)
제17조(조직의 수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실태조사 결과 수입 조직으로 인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① 조직은행의 장은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조직을 수입하려면 해당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조직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2.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2의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고, 보관 중인 조직의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인체조직감시원) ①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둔다.② 인체조직감시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임명한다.③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임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 또는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기증자 발굴 또는 조직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채취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 또는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기증자 발굴 또는 조직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채취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조직은행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가 조직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한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병력 및 투약이력이 조사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요양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① (생 략)
제3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
<신 설>
2의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4.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1.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보고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 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9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3급이나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조직은행은"을 "조직을 채취하려는 조직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문진을 하였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를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① 조직은행은 직접 국내에서 채취·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분배하기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은행은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직을 채취하려는 조직은행은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등에 대하여 조직기증자 또는 유가족을 통하여 문진하여야 한다.
⑥ 조직은행은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 및 수량, 사용·공급 조직은행명 등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의학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2. 조직의 품질 수준의 평가·검증·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중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처리"를 "처리·수입"으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①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조직은행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 제목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을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로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실태조사 결과 수입 조직으로 인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① 조직은행의 장은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조직을 수입하려면 해당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직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1항 중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를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고, 보관 중인 조직의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인체조직감시원) ①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둔다.
② 인체조직감시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임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직은행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가 조직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한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병력 및 투약이력이 조사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요양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
2의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을"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작성 또는 보고"를 "작성·보고 또는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6호, 제13조제3항제1호, 제16조의2제7항, 제27조의2,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