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06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안전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그리고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그리고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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