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282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3
위원회 회부2019.07.04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최근 재활용품수거노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이 환경보호·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이들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고, 재활용품수거노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종합계획 수립 및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안전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을 위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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