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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