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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5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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