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5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정보 수요의 급증 등으로 기상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상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기상정보 수요의 급증 등으로 기상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상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06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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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이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제5항제4호 중 "관리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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