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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57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3.10.07
위원회 회부2013.10.08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6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6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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