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