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5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회사내 전자게시판에 연간 누적량만 게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시에는 모든 항공승무원이 자신의 항공스케줄에 따른 우주방사선…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2
위원회 회부2018.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회사내 전자게시판에 연간 누적량만 게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시에는 모든 항공승무원이 자신의 항공스케줄에 따른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원안위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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