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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6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3.20
위원회 회부2013.03.21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6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105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조직) ① (생 략)
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5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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