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일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곤란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일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곤란하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