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4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2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였으나 현재 현행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의 수는 300여개에 불과함.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9
위원회 회부2015.07.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12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였으나 현재 현행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의 수는 300여개에 불과함.
특히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승마시설 영업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승마시설에 대해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승마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승마시설 운영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승마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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