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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문화교류 등을 해야 함.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문화교류 등을 해야 함.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외국인관광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시내면세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전체 외래 관광객 수가 2012년 1,114만명, 2013년 1,218만명, 2014년 1,4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광주는 지난 2012년 13만4,000명, 2013년 15만8,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4년 14만2,000명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201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0.4%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음. 지난 5월 27일 광주광역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대표 여행사 7곳의 대표단은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이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 제174조제3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26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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