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7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물가공업자 등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발의
발의2017.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물가공업자 등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해당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7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44 / 9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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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생 략)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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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으로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 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7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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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26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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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 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9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2조제5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6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신 설>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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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9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집유업의 영업자 및"을 "집유업의 영업자,"로, "영업자는"을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원유"를 "원유, 식용란"으로, "작업장"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을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제22조제1항 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발급"을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를 "검거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을 "포상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7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5호의2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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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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