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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7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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