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5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3.07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4조의3 (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 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3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 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신 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전세대부계정 의 운용수익
6. 주거지원계정 의 운용수익
② 전세대부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② 주거지원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2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전세대부계정으로"를 "주거지원계정으로"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각각 "주거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정은"을 "주거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한다.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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