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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9 발의
발의2018.07.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되기 어려워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3호) · 시행 2019-12-25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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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신 설>
1의2.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신 설>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을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를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로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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