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4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뿐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1
위원회 회부2019.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벌금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40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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