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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954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9.16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30
위원회 의결2011.06.30
법사위 회부2011.07.04
발의2011.08.23
법사위 상정2011.08.23
법사위 의결2011.08.23
본회의 상정2011.08.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8.23
정부 이송2011.09.02
공포2011.09.1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나.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다.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9-16 (법률 제11056호) · 시행 2012-03-17 · 바뀐 줄 17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생 략)
제20조의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감리전문회사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 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 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 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 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 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벌점 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監理員證)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감리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을 갈음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監理員證)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감리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을 갈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생 략)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6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고의 또는 과실로”로, “부실벌점(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를 “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벌점을 준 경우”를 “벌점을 준 경우”로,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를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를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ㆍ시기·절차 및 관리”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고의 또는 과실로”의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벌점 공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