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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6.05
위원회 회부2017.06.0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 동·식물을 같은 시설에서 이용할 때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 허가 및 이용승인 대상 확대 1)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2조의3).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2조의4). 나.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취소 대상 확대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경우 허가 최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8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을"을 "유전자변형생물체를"로 한다. 제22조의4의 제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을"을 "유전자변형생물체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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