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발의
발의2017.12.29
무슨 법안인가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5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42 / 8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생 략)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삭 제>
3.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삭 제>
4. 「식품위생법」 제19조 에 따라 신고된 소금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된 소금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을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3.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47조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천일염생산방식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숙성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제3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제4항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제5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ㆍ시설ㆍ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1.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자재 등에 관한 사항2. 친환경천일염을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47조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하는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제3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제4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제5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② (생 략)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삭 제>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삭 제>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삭 제>
5.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삭 제>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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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삭 제>
6.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하는 자
<삭 제>
5. 제4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삭 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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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삭 제>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삭 제>
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삭 제>
마.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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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삭 제>
바.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5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각각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허가를 받은 자"를 "허가를 받은 자(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를 "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9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수천일염인증품"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2조제2호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3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5호마목ㆍ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ㆍ5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신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종전의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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