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454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형법」상 기업의 임직원이 관급계약의 체결이나 인허가를 받는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임직원 개인은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있지만, 뇌물죄에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없음. 그러나 「형법」과 달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3
위원회 회부2018.03.14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형법」상 기업의 임직원이 관급계약의 체결이나 인허가를 받는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임직원 개인은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있지만, 뇌물죄에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없음.
그러나 「형법」과 달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의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이 속한 법인 역시 처벌할 수 있는바, 뇌물을 받는 사람이 국내공무원인지 외국공무원인지에 따라 법인의 형사처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실제 큰 규모의 뇌물은 대부분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자체임을 감안하면 뇌물죄에 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함(안 제2조제2항).
다. 법인이 그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의 뇌물공여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 마련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라. 제2조에 따른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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