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0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4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국가경찰조직으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자치경찰조직으로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관할 단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경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통 임무로 규정하고, 종전의 국가경찰 임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임무를 자치경찰의 임무로 규정하며, 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 임무를 경찰 임무에서 삭제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다. 현재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이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경찰사무의 분담 및 처리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