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인이 아닌 자는…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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