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6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의 확산, 급속한 기술발전 및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전환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11
위원회 회부2012.07.12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의 확산, 급속한 기술발전 및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대상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 늘리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사업전환 지원대상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본문).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 하고자 함(법률 제786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6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리 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 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제3조 중 “사업전환이 필요한”을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으로 한다. 법률 제786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