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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캐릭터 테마파크,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부모들이 쇼핑을 하거나 날씨 사정으로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기가 많아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놀이시설이나 바닥매트 등이 마모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5
위원회 회부2013.02.06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캐릭터 테마파크,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부모들이 쇼핑을 하거나 날씨 사정으로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기가 많아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놀이시설이나 바닥매트 등이 마모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실내놀이터 내부에서 음식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음. 실내놀이터의 그 주 이용객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0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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