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9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잡지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신규 구독자 유치를 위하여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기간행물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정기간행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음. 한편,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7
위원회 회부2014.03.28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잡지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신규 구독자 유치를 위하여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기간행물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정기간행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음.
한편,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자간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로 인한 구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