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4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2.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1.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11. 2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54회국회(정기회)제12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또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이외에도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산림레포츠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등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2조의3).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0조제6항).
바.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안 제20조의2).
아. 산림청장 등은 등산·트레킹학교 이용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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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4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40 / 5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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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활동 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 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 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 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 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악레저스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림레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삭제
제36조의3(벌칙)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활동"을 "산림레포츠"로 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를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조성할 수 있다"를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성하거나"를 "작성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을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으로,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을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21조의5의 제목 중 "이용료"를 "입장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을 "체험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용료"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 중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을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할"을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호 중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레저스포츠길"을 "산림레포츠길"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벌칙)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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