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9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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