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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5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잡지외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2 발의
발의2018.07.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잡지외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2호) · 시행 2018-11-17 · 바뀐 줄 8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2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잡지외간행물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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