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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7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석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황으로 실질적인 채권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이 영(0) 이하일 경우 영(0)으로 간주하여 자본금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석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황으로 실질적인 채권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이 영(0) 이하일 경우 영(0)으로 간주하여 자본금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어, 공사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금융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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