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05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함)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으며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함)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으며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그런데 총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만을 간략히 기재함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사항들을 회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삼락회 총회의 안건, 출석한 대의원의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삼락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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